학회소개

대한의료기술혁신학회 회칙

제  정 : 2011년 11월 1일
1차 개정 : 2019년 3월 9일
2차 개정 : 2019년 10월 18일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의료기술혁신학회 (Korean Innovative Medical Technology Society) (이하 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2011년 발족한 대한무흉터내시경수술연구회(Korean 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 Society, 약칭 K-NOTES)를
계승하고 의료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학술 및 기술의 개발, 지식의 교류 및 교육, 산학협동을 통한 산업기술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등) 본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목적 사업을 한다.

1. 집담회, 워크샵,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등 학술모임에 관한 사항
2. 각종 학술연구, 기술 조사 및 자문
3.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4. 연구비 조성 및 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 교류 활동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과 자격)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내외국인으로 본회에서 인정한 자로 하며, 다음과 같은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 회가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서 학술적으로 관심이 있는 대학교수, 의사, 연구원, 산업기관의 구성원 등으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
2. 평생회원: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이사회에서 추대 및 의결된 자
4. 찬조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액의 찬조금을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
제6조 (입회 및 탈퇴) 회원의 입회 시에는 입회원서를 내고 이사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탈퇴 및 회원 자격 상실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
3. 회칙 및 제규정 준수의무
4.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의무
5. 회비 납부의 의무
6. 본 회의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

제 3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2명 이내
2. 부회장 3명 이내
3. 이사 20명 내외
4. 감사 2명, 총무이사 2명
제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 운영상의 제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4.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5.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전반적인 학회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1. 본 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총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감사 2명의 임기는 각각 서로 다른 연도에 종료한다.
2.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3.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장 회 의

제12조 (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회의의 구성)
1. 총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총무이사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2.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합병 및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6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회칙의 변경
2. 본 회의 합병 및 해산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1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비조정 의결에 관한 사항
7.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8. 차기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9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0조 (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 5장 재 정 및 경 리

제21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기부 또는 보조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5. 기타 수입금
제22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사업실적과 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3. 감사 의견서
4.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5. 단체의 수익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 6장 기 구

제24조 (사무국)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제25조 (직제 및 정원) 본 회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 7장 부 칙

제27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 (규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시행일)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0조 (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