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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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히스토리

  • 제정 : 2011년 11월 1일
  • 1차 개정 : 2019년 3월 9일
  • 2차 개정 : 2019년 10월 18일
  • 3차 개정 : 2025년 11월 29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의료기술혁신학회 (Korean Innovative Medical Technology Society) (이하 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2011년 발족한 대한무흉터내시경수술연구회(Korean 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 Society, 약칭 K-NOTES)를 계승하고 의료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학술 및 기술의 개발, 지식의 교류 및 교육, 산학협동을 통한 산업기술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등)

본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목적 사업을 한다.

  1. 워크샵과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등 학술모임에 관한 사항
  2. 집담회와 심포지엄은 필요시 진행 할 수 있다.
  3. 각종 학술연구, 기술 조사 및 자문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5. 연구비 조성 및 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 교류 활동
  7.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과 자격)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내외국인으로 본회에서 인정한 자로 하며, 다음과 같은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 회가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서 학술적으로 관심이 있는 대학교수, 의사, 연구원, 산업기관의 구성원 등으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
  2. 평생회원: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이사회에서 추대 및 의결된 자
  4. 찬조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액의 찬조금을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

제6조 (입회 및 탈퇴)

회원의 입회 시에는 입회원서를 내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탈퇴 및 회원 자격 상실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
  3. 회칙 및 제규정 준수의무
  4.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의무
  5. 회비 납부의 의무
    -정회원: 연회비 30,000원(연 1회 납부)
    -평생회원: 300,000원
  6. 본 회의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이사
    - 총무이사 1명
    - 기획이사 1명
    - 학술이사 1명
    - 편집이사 1명
    - 연구이사 1명
    - 교육이사 1명
    - 윤리법제이사 1명
    - 재무이사 1명
    - 정보이사 1명
    - 산학협력이사 1명
    - 기술이사 1명
    - 국제이사 1명
    - 특임이사 1명
    - 대외협력이사 1명
  4. 감사 2명

제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 운영상의 제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4.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5.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전반적인 학회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1. 본 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총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5. 회장 및 임원은 학회의 평생회원이어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감사 2명의 임기는 각각 서로 다른 연도에 종료한다.
  2.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3.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 (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회의의 구성)

  1. 총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총무이사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추계학술대회 기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2.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합병 및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6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칙의 변경
  2. 본 회의 합병 및 해산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1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비조정 의결에 관한 사항
  7.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8. 차기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9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 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0조 (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5장 재정 및 경리

제21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기부 또는 보조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5. 기타 수입금

제22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사업실적과 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이후에 감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3. 감사 의견서
  4.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5. 단체의 수익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6장 기구

제24조 (사무국)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제25조 (직제 및 정원)

본 회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부칙

제27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 (규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시행일)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0조 (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