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히스토리
본 회는 대한의료기술혁신학회 (Korean Innovative Medical Technology Society) (이하 회)라 한다.
본 회는 2011년 발족한 대한무흉터내시경수술연구회(Korean 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 Society, 약칭 K-NOTES)를 계승하고 의료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학술 및 기술의 개발, 지식의 교류 및 교육, 산학협동을 통한 산업기술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목적 사업을 한다.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내외국인으로 본회에서 인정한 자로 하며, 다음과 같은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의 입회 시에는 입회원서를 내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탈퇴 및 회원 자격 상실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본 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본 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추계학술대회 기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재적 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이후에 감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본 회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